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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 조직재건 인공진피 내년 4월 급여화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7 19:03:00

복지부, 이베니티주·비짐프로정 등 등재…서튜러정 보험 확대
내년도 건보 종합계획안 보고…척추 MRI·심장초음파 급여화

중증 화상환자 조직 개건에 사용되는 인공진피 등이 내년 4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진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 치료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증화상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3만 5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비동과 비강에 지혈과 유착 방지를 위한 창상피복제와 혈관 중재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약관 고정용판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엠젠코리아)는 12만 3700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15, 30, 45 밀리그램'(한국화이자제약)는 1만 6052원/2만 4684원, 3만 2105원 등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WHO 2019년 3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지침 반영) 그리고 상한금액을 14만 5676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지정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과 함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간 1년 적용(의사 판단 후 6개월 연장 가능)을 특례 기간 만료 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약 환자부담 완화 예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 강화: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적정수가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 중증외상환자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참여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비급여 사전 설명 고지제도,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 해외 비교 통한 정기적 조정 ▲건강보험 신뢰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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