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박성준 의원, 군 의료기사 응급처치 허용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4 09:40:08

전시와 재난 시 군 의료인력 한계 "비상상황 적극 대처"

전시와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의료기사와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은 24일 "전시와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전시와 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 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