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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료인 설 곳 없다...강화되는 면허관리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5 05:45:59

국회 복지위 20년 만에 심의…파산자·무고의 과실치사 제외 유력
의료단체 반대, 여당 면허취소 확대 무게 "의료인 신뢰성 제고"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사유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 국회 심의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격론이 예상되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2회 중복 시 재교부 영구 박탈 등이 유력해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료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입수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논의 결과를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한다.

병합 심의 대상인 의료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등 모두 여당발 대표 발의 내용이다.

■여당발 4개 법안 심의…모든 범죄 면허취소 확대·명단 공표

현행법에는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 위반과 형법상 직무범죄인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권칠승 의원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대상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2회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의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 2년간 재교부 금지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 명단 공표 등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 성범죄(성폭력처벌법)과 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집행종료 후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2회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취소 내용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 성범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으며,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변호사와 법무사 등 타 전문직 수준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상향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에 신고유예를 추가했다.

여당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눈에 띄는 조항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도 면허취소에 포함시켰다. 면허취소 기간은 실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확대했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했으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엄정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죄는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난 1962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로 시작해 △1973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개정됐다.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면허취소…2000년 규제정비로 ‘폐지’

이어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00년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지난 2000년 개정 의료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 논의 경과.
의료법 개정 20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과거의 의료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다.

강병원 의원의 신설조항인 파산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은 2007년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파산자 의료인 면허취소는 2007년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4월 국회 의료법안 심의를 통해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여야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용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구를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불기피하나 파산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특수성과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과 중대성 면에서 인정된다"고 면허취소 사유 강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위원실, 면허취소 강화 찬성…복지부, 재교부 유형별 구분해야

복지부 역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의료인 신뢰 제고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2007년 개정 의료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과실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의료단체는 예상대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설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전문가단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은 직업적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고위험 수술일수록 원하는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과실치상 논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범죄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우도 영구제명 요건을 직무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공표행위는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의료인 면허 강화 고수…의료계 “고도의 윤리의식 요구, 과한 규제”

여당 측은 법안 심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일부 의료인 불법 발생을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한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 확대 관련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격사유 요건과 재교부 금지 확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알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의료계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만으로 의료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실 밖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 9~10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압박 법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 20년 만에 다시 심의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재교부 금지 강화 법안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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