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코로나 3차유행 조짐에 긴장하는 개원가...방역수위 상향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20 12:00:59

개원가 연일 확진자 동선에 노출…보호장구 착용 강화
대학병원도 원내 지침 통해 모임·대규모 학회 자제 권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의료계의 긴장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개원가의 경우 자가격리 트라우마로 보수진료를 선택하는 곳이 늘어나는 한편 병원의 경우 내부지침을 통해 의료진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월 당시 코로나19 12번 환자가 다녀간 부천의 한 내과의원 앞에 붙어있는 휴진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313명 ▲18일 343명 ▲19일 363명 ▲20일 36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던 지난 8월말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

이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발열 증상 등으로 확진자가 의원을 거쳐 갔다는 공지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원가는 앞선 경험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 급증에 느끼는 압박감도 늘어났다는 설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의원을 다녀간 확진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서울 지자체 공지 발췌)
경기도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이미 한번 자가격리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다시는 격리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4대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 있고 주변에도 이런 추세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B내과 원장은 "긴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주변에 확진다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한다"며 "올해 초만큼 어수선하진 않지만 불안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자가격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수적인 진료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이비인후과 C원장은 "이전 코로나 확산세 당시 발열이 있거나 하면 원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진료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는 원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안전부분을 확보한다는 사례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똑같이 확진자가 다녀가도 속한 지자체의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가격리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체적인 방역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것.

병원 제2전남대 될라 내부단속 나서

한편, 병원의 경우 제2의 전남대병원의 사례가 될까 우려하며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은평성모병원이나 의정부성모병원 등 이미 코호트격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모임이나 외부 외출을 자제시키는 등 단속에 나선 상태.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단체 모임이나 저녁 약속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직원 생활수칙을 강화한 데 따른 것.

서울아산병원은 원내 교육 및 모임, 외부회의, 국내학회, 행사 등 최대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주점, 노래연습장, 대중목욕탕, 뷔페 등 집단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금지령이 떨어졌다.

회식 및 사적인 모임도 가족모임이나 업무상 필수적이고 시급한 모임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마저도 5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을 한칸 띄우는 장소만 허용했다.

서울대병원은 중환자실 면회를 금지하고 회식이나 동호회 활동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삼성서울병원도 회식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의료진들은 잠시 잠깐 즐겼던 저녁 모임을 다시 취소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의료진은 "이제 막 송년회 일정을 잡기시작했는데 또 다시 막히게 됐다"며 "최근 몇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여명을 넘고 있어 거리두기 지침이 더 강화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