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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사고 벌금형 의사 면허정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0 10:05:01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대리수술 면허취소 "의료인 자질관리 필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수술 의료인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정지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병, 국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다 엄격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면서 "면허정지보다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취소,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 면허취소 등을 규정했다.

또한 대리수술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진료 중 성폭력 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정치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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