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사후 처분 명문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8 10:26:04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광고 국민 안전과 직결"

불법 의료광고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신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