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혜영 의원, 의료계 파업시 필수의료 유지 명문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6 09:20:00

응급실·수술실 유지 의료법안 발의…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