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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전문학회가 바라본 전략은?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31 05:45:56

계속되는 진료현장 피습에 안전한 환경 대책 마련 고심
비상벨, 세이프티룸 등 현장 상황 맞춤대응 전략 제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역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학회는 일차적인 예방을 위한 진료환경 세팅은 물론 수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0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책과 추모' 세션에서 나왔다.

먼저 성균관의대 전상원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진료환경 안전을 위한 선제 조건 사례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우선 진료환경을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1차적인 세팅을 하고 이후 조직 구성과 트레이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방식.

이를 위해 환자와 완전히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진료실 주변의 집기들의 정리가 필요한데 가령 의자의 경우 바퀴가 달린 경우 이동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고정하거나 진료실 모니터를 던질 수 없도록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상원 교수가 발표한 환자와의 일차적 물리적 거리두기 예시 내용.

전 교수는 "환자와 일정 이상 거리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진료실에 맞는 일차적 물리적 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호신용 스프레이나 방패는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비상벨의 경우 위험 징조를 파악해 아리기 위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돌발적인 폭력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1차 비상벨은 무음 알림, 2차 비상벨은 소리알림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했다.

특히, 전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모든 진료실의 대피로와 세이프티룸의 확보다.

그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비상벨조차 누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 본인의 피신이 1차적이다"며 "우선적으로 대피로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세이프티룸을 만들어 대피 후 외부의 진입시도가 안되도록 폐쇄 구성은 필수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곳과 달리 개원가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세이프티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의원을 소개하면서 ㄱ자 모양으로 진료실과 스테이션과 맞닿아 있고 스테이션 뒤로 세이프티룸이나 대피로를 연결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병원의 경우 진료실 CCTV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초진당시 동의를 하면 소리는 안 되지만 화면녹화가 가능하고 간호사스테이션에서 이를 볼 수 있다"며 "결국 큰 병원이든 개원가든 모든 체계를 갖춘다면 반복적인 실습과 현장에 맞게 개선안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대피로와 세이프티룸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보안 결국 수가…학회 현실적 수가 필요성 강조

이와 함께 학회가 고민하는 겻은 수가. 결국 대피로나 세이프티룸 등 기존 환경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림의대 이병철 교수(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규제를 통해 시설을 갖추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수가가 바뀌어 지원이 돼서 인센티브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학회 입장에서는 시설 인력규정을 엄격하게 한 뒤 수가를 올리고 이후 안정화가 되면 작은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중이다"고 말했다.

즉, 수가 신설당시 규정을 느슨하게 하면 수가가 떨어지고 규정을 타이트하게 하면 수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규정을 완화해 수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다시 올리기 힘든 만큼 일단 수가의 허들을 넘긴 뒤 개원가 등에도 안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
이병철 교수는 수가 신설 당시 요건을 너무 완화할 경우 오히려 수가가 너무 낮아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안전관리료가 100병상 미만 정신과 병의원에는 없어 지적되고 있는데 100병상 이상에선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전략을 통해 빠르게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가 안전관련 수가 신설과 관련돼 언급한 항목은 ▲시설(격리 강박시설, 정신과 중환자실 등) ▲제도(안전관리료, 환자안전관리실 등) ▲인력(정신보건전문간호사 수가) 등 3가지.

그는 "최근에도 여러 논의를 하다보면 결국 제도는 잘 만들어 놓고 수가 안 되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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