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식약처, 허가 취소 역풍…"해임하라" 릴레이 국민청원

발행날짜: 2020-10-28 05:45:56

메디톡스 국가출하승인 미획득 처분에 의혹 제기
"타 제약사도 비슷한 관행 유지…공정성 잃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 미획득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유통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를 진행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타 업체에서도 국가출하승인 미획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없이 메디톡스만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

청원 마감 한달을 앞둔 시점에 청원인이 2천명을 넘기고 있어 20만명을 넘긴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기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식약처를 성토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K바이오의 중심인 식약처의 권력남용과 식약처장의 의혹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1911명이, "식약처의 독재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은 1726명이 동의했다. 이외 "식약처의 표적 수사를 막아주세요"에는 647명이, "식약처의 부당 갑질 및 허가권 공권력 남용을 신고합니다"는 497명이 서명하는 등 비슷한 류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권력남용 및 표적 수사 여부에 집중된다.

식약처 관련 국민청원 중 일부 발췌
A 청원인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품목의 제조, 생산, 판매 금지를 갑자기 결정했다"며 "사유는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에 밀수출 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관세청 데이터를 뽑아보면 보톡스 업체 20군데 모두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 일본에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이 기업들 모두 인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며 "왜 20개 이상의 기업중에 딱 한 군데 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품 인허가 절차를 취소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비슷한 법 취지를 적용하면 국내 생산 기능성 화장품 역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역수입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화장품 생산 업체에 대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B 청원인도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B 청원인은 "최근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수출관련 행정처분은 메디톡스 외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수출방법"이라며 "문제가 발견됐으면 동일한 사항이 다른회사에는 발생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특정 회사에만 긴급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모습은 선량한 특정기업만 죽이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균주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이를 방관, 묵인한 식약처 직원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

청원 릴레이에 불을 지핀 건 식약처의 대응 태도다. 왜 하필 메디톡스가 표적이 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제제 등도 보툴리눔과 마찬가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해당한다. 보툴리눔뿐 아니라 타 제제에 대한 조사 및 타 보툴리눔 제조 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식약처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 심지어 메디톡스 처분의 증거가 내부고발에 의한 것인지, 식약처 자체 조사 결과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 업체에 대한 조사 및 보툴리눔을 제외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제제 등 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