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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10만명 시대...신장학회 "국가등록제 추진"

발행날짜: 2020-10-26 12:06:33

양철우 이사장 "투석환자 10만명 시대에 맞춰 국가정책개발 목적"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가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추진한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투석환자 10만명 시대에 맞춰 그 첫단계로서 국가차원의 등록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1985년부터 학회 자체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투석현황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말기신부전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회의 등록사업은 회원 자율에 의존하므로 전국기관 등록률이 약 50% 정도로 한계가 있다. 이에 학회는 말기 신부전환자가 투석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하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추진중이다.

투석환자 국가등록제의 개요는 투석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료수집시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투석시작, 투석환자 전원 또는 신대체요법 변경, 사망시점) 각 시점에서 필요한 임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석시기, 투석질관리 및 사망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투석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진료지침과 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학회 박종하 등록이사(울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통해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생존률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가 보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석환자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이들 환자를 위한 삶의 질이나 예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투석환자의 등록제가 법제화 되어있어 이를 통해 모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투석환자를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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