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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탄핵안 표류…진상조사 특위 결론 두고 해석 분분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27 05:45:20

특위 보고서 "탄핵 사유 부적절 반면 실언에 대해선 징계 필요"
탄핵안 의결 재논의 미정…여론 갑론을박 갈리면서 제자리걸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집행부의 탄핵이슈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으로 이뤄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보고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탄핵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을 주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보고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의대협 대의원회는 9월 27일 총회를 열고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시간에 거쳐 논의한 끝에 회장단을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회원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제18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탄핵안과 관련된 쟁점은 ▲방청권 보장 거부 ▲속기록 공개 거부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연대 요청 독단 거부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 ▲협회원 조롱 논란 등 총 6가지.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한 요약 권고안에서 대체로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지만 실언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약 내용 발췌.

회장단과 집행부 공백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본과 4학년 대표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지만 실언 등의 사유는 맥락 등의 이유와 별개로 대의원의 품격을 해친 만큼 징계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

또한 조사위는 6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조항위반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으며, 방청권 보장거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개인 판단에 따라 귀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속기록 공개여부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결국 보고서 요약에는 단체로 탄핵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언급됐지만 각 각론에는 탄핵안 성립에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은 다시 제자리로 온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단 관계자는 "회장단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는데 실제 회칙상 현실적으로 탄핵 이외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조사위는 권고차원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논쟁의 여지만 남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조사위 보고서 발표 이후 탄핵안에 대해 재의결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탄핵안을 두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대표단 관계자는 "특위구성 2주 이후 다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대의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학생총회나 민심조사 형식으로 활로를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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