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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의무화 법안 등장에 의료계 '반대'

발행날짜: 2020-10-15 12:10:58

의협, 산하단체 의견 수렴해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
"요양병원 직원 및 환자 인권침해…근본 대안이 더 시급"

수술실 이어 요양병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법안 등장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강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와 유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고지하고 CCTV 설치 의무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산하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비와 유비지가 들어간다"라며 "이에따른 정부지원금의 명확하가 필요하며 수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대상자인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들과 병원 직원이 함께 있는 공간을 촬영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CCTV 설치라는 단순한 개념만 의무화할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요양병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할 수도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라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냈다.

CCTV 영상 저장 범위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제공하려는 영상 저장 범위에 식사보조, 보행 보조 등은 괜찮지만 환복, 회음부 처치, 기저귀 교체, 목욕 보조 등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저장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입원자 명단, 병실 입구 명패 등에 환자 이름 일부를 공란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라며 "영상 촬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해 '반대'를 주장하며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장기요양기관의 근절활동 지원책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환자 진료정보를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도 필요할 때마다 촉탁의 진료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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