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 의대 통한 의사면허 취득, 의사 수 부족 탓?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4 12:25:59

권칠승 의원, 언론보도 인용 우회적 의사국시 응시 제도개선 주장

여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국시 취득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국가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한 마디로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해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 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