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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2 15:14:28

권칠승 의원, 동아에스티 267품목·씨제이헬스114개 '최다'
약가인하 532개·급여정지 96개 "제공업체·수령자 공개해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 그리고 과징금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순이다.

제약사별 살펴보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개 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일양약품 46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43개 품목, 명문제약 35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공업 및 엠지 각 7개 품목, 동화약품 5개 품목, 아주약품 및 한국다케다제약 각 4개 품목 등이다.

또한 대웅제약 및 씨엠지제약, 신일제약 각 3개 품목, 대웅 및 부광약품 각 2개 품목 그리고 동구바이오와 바이넥스, 종근당, 구주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유유제약, 한국팜비오, 한독, 한국산도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각 1개 품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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