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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병원 지분보유 도매업체 통해 부당이득"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8 09:43:19

3년간 도매업체 수익률 현황 분석 "경쟁입찰 의무화해야"

대형병원이 지분을 보유한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우)이 8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일반 도매업체는 3년 연평균(2017년~2019년)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연평균 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 도매업체는 이러한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싼 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면서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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