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실행 방안 '전무'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7 16:57:58

진료행위 심의위 구성조차 안해 "보수교육 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가 2016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발표 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