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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법 통과에 주목받는 미프진 불법판매 ‘천태만상’

발행날짜: 2020-10-08 05:45:56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미프진 판매글 극성
식약처 품목허가 전 판매 불법...주의해야

A업체의 경우 전문약사와의 상담 제공을 표방하고 있다.
"7일부터 미프진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낙태약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낙태약 불법 판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낙태 허용 규정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낙태약 미프진 판매를 알리는 온라인 게시글이 300여건이 쏟아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 가능성이 대두된다.

7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공개했다.

그간 수술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것 외에 약물적 요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제 처방 및 사용은 불법이었지만 이번엔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75개국이 낙태약을 합법화했다. 낙태약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미프진(Mifegyne)이 대표적이다. 1980년도에 개발한 경구용 약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프랑스 업체 엑셀진(Exelgyn)이 판매중이다.

약제 사용이 합법화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신청 및 허가 이후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품목 허가 이후에도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약사의 조제없이는 불법이다.

7일 공개된 모자보건법은 낙태약 도입 근거를 마련, 입법예고한 것일 뿐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아직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거친 미프진 및 제네릭 성분도 없다. 현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프진은 입법예고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는 뜻.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에 대한 예고일 뿐 법제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미프진을 사용하기 위해선 약물을 수입하고 품목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미프진 판매 게시글 중 일부
반면 정부의 낙태 합법화 결정 이후 불법 판매는 활개치고 있다. 이날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은 SNS에만 350여개가 생성됐다.

A업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미프진 구매 및 복용후기, 미프진 소개/정보, 질문과 답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A업체는 전문약사를 통한 상담을 표방하고 있다. 카톡을 통해 불법 구매 여부를 문의하자 "오늘부터 불법이 아니고 처방 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인용, 낙태약 판매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약제 불법 판매외에도 약제 처방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구체화도 숙제로 남아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그간 미프진의 사용은 음지에서 많이 이뤄져서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입법예고를 통해 이제 약제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주 태아에 까지 낙태약을 사용하게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약물 처방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및 (낙태후) 재진단 등 의료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제는 자궁외임신에는 효과가 없고 태아가 배출이 안된다면 산모의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약제 처방, 복용만으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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