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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건비 줄일까?" 개원의 질문에 노무사의 답은?

발행날짜: 2020-10-07 05:45:56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인력, 자산으로 바라봐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만 잘 챙겨도 노사 분쟁 없어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동직 노무사(39, 노무법인 해닮)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직원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그는 "인력을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식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생각했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동직 노무사
2012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딴 후 2015년부터 병의원 노무에 본격 뛰어든 이동직 노무사.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병의원만 100곳에 가깝다.

노무사로서 10년 가까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메디칼타임즈 고정 칼럼 연재를 통해 직원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낼 예정이다.

본격 칼럼 연재에 앞서 지난 6일 이동직 노무사를 만나 직원관리에 대한 팁을 먼저 들어봤다.

이 노무사는 "직원 채용과 관리에는 업무 인수인계, 신입 교육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가 말하는 직원이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개원 시장에서 간호조무사 월급은 통상 200만원 초반으로 형성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은 8590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칼퇴(정시에 퇴근하는 말을 일컫는 '칼퇴근'의 줄임말)가 불가능해질 때 생긴다.

저녁 6시에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5시 50분에라도 오면 칼퇴는 물거품이 된다.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것. 법에서는 근무 시간 이외 추가로 일하는 데 대해 연장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직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 입사와 퇴사가 무한 반복 벌어지게 된다.

이 노무사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최저임금 하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는 없다"라며 "칼퇴도 못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없는 환경에서 더 배우려는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한 수당만 제때제때 지급해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병의원 보다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의원은 '근로계약서'만 잘 챙기면 된다는 조언도 더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연월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연장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 보니 근무시간 계산도 상대적으로 쉽다"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갖고 와 잘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라며 "한 달 근무시간만 잘 계산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 내내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인력을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원의는 처음 문을 열면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환자가 오도록 만들까에 주로 집중한다"라며 "인사노무는 관리에 가까운 것이라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마케팅, 홍보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한 명이 여러가지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노무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분야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근무형태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 여기에 연장근무가 추가되는 정도다.

이동직 노무사는 "병원은 근무형태만도 맞교대, 3조 2교대 등 굉장히 다양하다"라며 "직군도 간호사, 의사를 비롯해 약사, 방사선사, 조리사, 청소노동자 등 다양하다. 근무시간 역시 천차만별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급 하나만 노무 관리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장은 어렵지도 않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할 정도"라며 "역으로 말하면 병의원은 그만큼 노무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무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을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월차 및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노무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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