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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또 발의…10일 학생총회서 판가름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06 12:38:22

지난 9월에 이어 학생총회 방식으로 탄핵안 논의 재요청
의대생들 거센 여론 감안 총회 가능성 높지만 시‧공간 제한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을 오는 10일 학생총회 상정을 요청해 탄핵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의대협 집행부의 탄핵안건 논의를 요청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협 대의원회에 '학생 총회'를 열어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9월 27일 의대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협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논의했지만 의대생 회원 전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의대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안에 대한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학생총회를 통한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발의는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의견 수렴 이전에 재차 탄핵안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만일 의대생들의 요청으로 10일, 탄핵안을 다루게 된다면 의결을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하고 학생총회를 통해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학생이 1인 1표를 갖고 표결이 가능하지만 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위임자에게 학생총회에서의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해 대신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총회를 열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앞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등을 이유로 실제 학생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회칙상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 미리 전국 의대협 소속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야지만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학생총회 특성상 많은 인원을 수용할 장소 문제 등도 남아있다는 설명.

의대협 상황에 정통한 의대생 A는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지만 학생총회 특성상 현 상황에서 실제로 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식으로 요청 된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는 될 것으로 보지만 당장 이번 주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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