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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불법사용 덜미…의료기관 11개소 수사

발행날짜: 2020-09-29 11:14:20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적발
1개소 행정처분 의뢰·환자 24명 수사 의뢰 예정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사용한 의료기관 및 환자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해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남용 의심 선정 기준 및 감시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메틸페니데이트) 투약(처방)량 상위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감시 결과, 해당 의료기관들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3,124정)(페니드정10mg) 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1,966정)(페니드정10mg 3,330정, 페로스핀정10mg 18,636정) 투약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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