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질환 일종 분노조절장애 환자 꾸준히 늘어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24 09:41:21

최혜영 의원 공단자료 분석 2019년 진료환자 2249명
2015년 1721명에서 30% 늘어...60대 증가율 두드러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분노조절장애(F63.8)로 진료받은 사람은 2249명으로 2015년(1721명)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올해 6월 현재 작년의 61.7%(138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60대의 증가율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2019년 기준으로 분노조절장애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0명)로 나타났으나, 시도별 인구 10만명당으로 계산해본 결과 울산광역시가 10만명당 7.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증가로 ‘코로나 블루(우울)’에 이어 ‘코로나 레드'(분노)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노조절장애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을 넘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노조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