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임호선 의원, 소방공무원 전담 국가소방병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6 17:07:12

제정안 대표 발의 "특수 환경 치료와 질병연구 등 수행"

소방공무원 전담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균진천군음성군, 행안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 연구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방공무원은 경찰병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통해 진료 받고 있지만 해당 병원의 일반적 진료와 의료진으로 구성해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소방공무원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 분석 및 질병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 분석, 질병연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