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투쟁성금 돌려달라" 민원쇄도에 의협·대전협 반환

발행날짜: 2020-09-16 11:49:55

의협·대전협 환불 절차 진행 중…김포시의사회 등 단체도 요청
의협 성금 3466건 중 반환요청 453건, 약 1억7천여만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에 투쟁 성금을 보낸 의사 10명 중 한 명은 성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5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대회원 투쟁 성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투쟁 중단 이후 성금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의료계가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산업 등을 말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됐다.

다만, 젊은의사의 최종 동의를 얻지 못한 서명 등의 이유로 총파업 중단을 놓고 의료계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에 쓰라며 쾌척한 성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성금 환불 요청 민원에 따라 성금을 환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회원 성금 모금을 안내한 8월 27일 이후 약 보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서 3466건의 성금을 냈다. 그 금액만도 9억9849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일 현재 453건의 투쟁 성금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1억7432만원의 금액이다. 환불 요청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에서도 들어왔는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김포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가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성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아니라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찬조금 형태"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자율적인 성금 납부자 납부 사유에 반해 사용하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어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환불 내역에 대한 회원정보, 입금내역, 환불내역을 확인해 환불요청 회원 대상 단체 문자 안내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성금 환불은 대전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500명의 인원이 2억원에 가까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환불 요청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협은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 후원자가 모아준 금액으로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투쟁기금 전액 사용 권한은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기금 잔여분을 전공의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