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질본관리청 공식 출범...첫 과제로 '코로나 극복' 강조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4 12:02:42

정은경 청장, 개청 기념식서 밝혀 "책임과 역량 키워야"
5국 3관 41과 1476명 출범…정책·예산·인사 독립 중앙부처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4일 오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청장 발언 모습.
정은경 초대 청장은 지난 12일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된 후 공식 출범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은경 청장(차관급)과 나성웅 차장(실장급)을 중심으로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춘 중앙부처로 위상을 갖췄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384명) 및 인사와 예산 등 독립적인 조직 운영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위상과 책임이 강화된다.

그동안 복지부 위임사무 집행에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한 6개 법률 소관 등 질병관리 정책 및 집행 기능이 가능해진 셈이다.

12일부로 바뀐 질병관리청 달라진 조직과 위상.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청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 일선 전문 중앙행정 조직으로써 전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질병관리청 첫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정 청장은 "중앙 및 지자체 역학 대응역량을 확충해 신속한 검사와 접촉자 조사 및 격리 등 방역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5개 권역에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는 지역사회 대응의 구심점으로 지자체를 적극 지원 힙력해 권역 내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1차 방어막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의지를 피력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제하고 "국산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 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개발되도록 하겠다.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접종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개청 기념식을 통해 독립된 중앙부처 출범을 알렸다.
그는 감염병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체계 강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근거 중심 예방대책 마련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청장은 "질병관리청 승격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다"고 환기시켰다.

정 청장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질병관리청 비전을 마음깊이 새기고 힘들도 지치더라도 조직 존재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확대된 조직과 사명에 걸 맞는 책임과 역량을 키워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리의 과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