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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내년 예산안 실효성 차원 편성"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0 12:08:51

합의 사항 원점 재논의 원칙 준수 "국회 예산과 법안 결정 따를 것"
의대교수들 의대생 국시 재응시 입장문 유감 "국민 양해 빠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편성 절차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국의대교수들의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부여 촉구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양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브리핑에 참석한 윤태호 정책관(좌)과 손영래 대변인.(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의대 항목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8월 반영된 부분으로 좀 더 신속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의대 법안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특정 지역(전북 남원)을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중 공공의대 관련 의정 협의체 또는 국회와 합의문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 재논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강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부 예산 편성은 5월 시작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8월 확정된 사항"이라면서 "의사협회와 복지부 그리고 의사협회와 국회 간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예산안 반영 위법성 지적에 대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산과 법안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의대생 국시 추가 기회 부여 입장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에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내용은 없다"고 전제하고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 국가시험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 내용에 포함된 의료인 보호와 관련,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 대책을 적극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협이 말씀하시는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인 보호대책이 이 맥락(의료인 보호 대책)에 포함돼 있다는 부분은 대해 (정부는)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또한 "의대생들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만약에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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