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안도해야 할 타결 소식이 씁쓸한 이유

발행날짜: 2020-09-07 05:45:50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무기한 파업과 형사고발.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만 걷던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합의문을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오후 박능후 장관을 각각 직접 만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집단행동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다렸을지도 모를 순간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투쟁인데, 합의를 했으니 이제 집단행동을 접고 그토록 바라던 환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명 과정에서 나온 의협 집행부와 최대집 회장의 미숙함은 합의문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합의문에 서약하는 과정에서 젊은의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의사는 사실상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왔다. 그 선봉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모아 협회를 즉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지난달 21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주도하며 전공의들을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

전임의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고 외래 진료를 축소한다고 강하게 목소리 낸 것도 후배의사,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젊은의사와 의대생으로부터 얻은 동력을 전 의료계로 확산 시켰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까운 예로만 봐도 의협 주도로 진행한 전국의사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전공의 응집력에 비하면 처참했다.

어느 때보다 젊은의사들의 목소리가 강했기에 정부도, 여당도, 대통령도 움직인 것이다. 최대집 회장도 "젊은의사, 의대생의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물론 최대집 회장도 전직역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문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초안 완성 후 협상에서는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번 대정부, 대국회 투쟁의 맨 앞에 누가 있었는지를 한 번만 더 떠올렸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젊은의사 목소리를 신중하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다면 보다 깔끔하게 속시원히 '협상 타결'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의협가 정부, 여당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대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은 퇴보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투쟁 선봉에 섰던 젊은의사들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파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합의문의 효력이 채 발휘되기도 전에 그 의미가 퇴색될 지경이다.

최대집 회장고 정부, 여당이 합의문에 사인한지 사흘이 지나도록 젊은의사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는 이들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앞으로 만들어질 각 정부, 여당과의 협의체에 젊은의사를 꼭 참여토록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젊은의사 역시 똘똘 뭉쳤던 2020년 8월을 기억하며 의협과 정부의 합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