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책 추진 의료계와 협의" 의사국시 일정 재조정 가능성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4 16:03:49

복지부, 의료계와 신뢰회복 취지 전공의 고발 취하 가닥
박능후 장관, 정례브리핑서 5개 합의안 추진 방향성 밝혀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전공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박능후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5개항의 합의문 서명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학계와 환자들,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도 귀 기울이겠다.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반발하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은 일축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어제(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전공의들 의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 협상권까지 위임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 진행하며 최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며 합의안 논의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오늘 마감되는 의대생 국시 실시시험 접수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국시 시행 준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취소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재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정부가 신청 시한은 정해놓았지만, 실무적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수 일정은)조절 가능하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 했다는 비판도 해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치된 의견을 좀더 폭넓게 나눠 서로 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협회와 합의한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등의 중단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여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부는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비대면 진료도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반발에 따른 파업 지속 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도 합의문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 조치와 관련, "여당과 의협 협의 그리고 여당 대표 말씀 그리고 최대집 회장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해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발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