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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면역항암제 처방률은 1%?...별도급여제도 필요할까?

원종혁
발행날짜: 2020-09-04 05:45:55

KSMO 2020, 면역항암제 요양급여 전문가 논의
김일환 교수 "급여범위 확대 정해진 검토기간 불명확"

국내 처방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의 원활한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료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험급여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3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대학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KSMO 2020)에서는, 인제의대 혈액종양내과 김일환 교수(해운대백병원)가 발제자로 참석해 면역항암제 보험시대에 임상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이슈들을 놓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로, 최근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자리를 잡으며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기존 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하면 적절한 약가정책과 의학적 필요성, 효과 등에 따라 급여가 인정됐지만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급여평가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는 폐암 등 다양한 암종과 조건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실제 보험적용에는 많은 난관이 따른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현행 국내 보험급여제도가 면역항암제 사용 제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급여 프로세스를 보면, 제약사가 암질환 약제 등재 신청을 할 경우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적정성평가(120일 이내)를 거쳐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60일 이내)을 진행하고 복지부에서 건정심 심의 및 약가 고시를 30일 이내 내리게 된다.

여기서 김 교수는 "문제는 심평원의 신약 급여 프로세스는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고 급여신청시 24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급여범위 확대의 경우엔 정해진 검토기간이 없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별 전문의약품과 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비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항암제 재정과 관련,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전문의약품 비용 중 항암제는 약 11%를 차지했으며, 면역항암제는 그 중 약 1% 수준으로 타국가 대비 항암제 및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전체 전문의약품 비용 중 항암제 비중이 각각 12.70%, 15.80%로 이 가운데 면역항암제 비중은 각각 2.70%, 2.80%로 조사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김 교수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과 재정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허가 대비 급여적용 비율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는 평가. 얘기인 즉슨 국가마다 건강보험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과 유사한 공적보험시스템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살펴보면 유사한 조건에서도 국내 급여적용 범위가 아직 다른 나라만큼 신속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재정보호에는 효율적 제도이나 약가협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협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면서 "향후 면역항암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험급여제도와 행정의 유연성 그리고 제약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약개발이 활발한 항암제 영역에서는 약제의 허가 및 보험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역항암제 급여 결정을 위해서는 의료진, 환자단체, 제약사, 심평원의 상호협조와 고민, 양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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