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 여파, 면역항암제 등 급여기준 논의 빨라진다

발행날짜: 2020-09-02 12:00:19

심평원, 두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위한 의견수렴 돌입
2회로 제한하던 서면심의 규정 완화…운영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건강보험 급여의 필수코스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서면심의 개최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바꾸겠다는 의도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이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위)는 비급여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약평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절성을, 암질위는 항암제를 포함해 주요 약제의 급여기준과 허과초과 요법 승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약평위의 경우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제급여 적절성을, 암질위는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논의를 가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문위원회 모두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면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실정이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생겼음에도 감염병으로 대면회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서면회의 개최 등 운영상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 규정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전문위원회 모두 기존에는 2회 이상 연속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