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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수련병원도 10곳 조사…전공의 등 278명 업무명령"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9 11:53:14

복지부 "자가격리 전공의 고발, 한양대병원 제출자료 입각" 책임 회비
전공의·전임의 고발 기준, 학교·병원과 협의 "하나하나 사실관계 체크"

정부가 비수도권 수련병원 현장조사 확대를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권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28일) 수도권 10개소,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해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브리핑 답변 모습.
복지부는 이어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압박했다.

복지부가 28일 집계한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에 따르면, 수련병원 200개 중 144개 기관이 응답한 가운데 전공의 8700명 중 비근무 인원 6593명으로 75.8%, 전임의 2264명 중 비근무 인원 813명으로 35.9% 등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환자 진료 후 자가격리된 한양대병원 전공의 고발 관련,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양대병원 전공의 관련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회비했다.

그는 "다만, 자가격리 중임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헌주 정책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기준은 대학병원의 수련부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학교측, 병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하나하나 확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장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비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업무개시 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전공의들, 전임의들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사협회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원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어제(28일) 전국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개로 정도로 국민들의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진료에 임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도 응급의료와 중증치료 등 필수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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