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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파업 대안 "입원전담의 일반진료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8 14:13:34

비상진료 패키지 발표…회송수가 30% 인상·장기처방 인정
전공의·전임의 281명 추가 적발 "상응하는 조치 취할 예정"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 개선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일반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대형병원의 진료 축소에 대비해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시범수를 30% 인상하고, 만성질환 환자의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대국민 홍보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 대비책으로 비상진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횐자 외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역시 일반병동 진료를 허용한다.

지난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 업무범위 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비한 방안도 내놨다.

대형병원은 응급과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8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원격의료)와 장기처방을 유도한다.

만성과 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 수 등을 정한 정신신경용제 등은 제외된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별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기준 및 수가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추가 명단을 확보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등 현장조사에서 358명이 적발됐고, 27일 현장조사에서 281명이 추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중 10명은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전공의 등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응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이와 달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복귀한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는의사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줬다"며 감사를 표하며 조속한 복귀를 유도했다.

지난 27일 기준, 복지부가 집계한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동네의원 집단 휴진율은 8.9%(2926개소)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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