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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지침 개정…칼레트라·클로로퀸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5 11:48:28

국립중앙의료원, 134명 고령 중환자 대비 51병상 추가 확보
산소투여 환자 스테로이드 권고…개인보호구 기준 탄력 적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정된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진료 지침에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이 제외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 공동대응 상황과 항바이러스제 임상 진료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 브리핑 모습.
의료원 측은 그동안 확진자 연령분포와 달리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8월 14일~24일)은 초기보다 줄었지만 서울 31.5%, 경기 38.6%, 인천 31.8%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원회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확진환자 연령 분포에 따른 중환자 발생률과 중환자 전환 일수(평균 증상발생 5일째) 그리고 평균 입원기간(21일) 등을 근거로 추계했다.

25일 이후 확진자 수가 평균 225명이라고 가정할 때 9월 1일을 기점으로 8월 14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단발생 환자의 누적 중환자수는 134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실(현재 85개, 중환자의학회 추산)에 비해 50개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협조를 통해 총 51개(서울 31개, 경기 20개) 확보한 상황이다.

항바이러스제 임상 진료지침을 개정을 통해서는 렘데시비르의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사용 권고사항에 있던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와 클로로퀸(chloroquine/hydroxychloro quine)은 제외했다.

면역조절제로 산소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치료 권고를 추가했으며, 중환자 치료권고로 입원초기 검사와 기계 환기치료 시 유의사항, 패혈증쇼크 치료, 산소치료 방법, 저혈압 치료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상황.
또한 환자 급증에 따른 개인보호구의 제한적 공급을 고려해 기존 메르스 혹은 에볼라 대응 중심의 개인보호구 착용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여러 상황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동안 3000명 이상 환자의 치료경과를 추적해 코로나 임상양상과 중증도 등 병의 성격을 알게 됐다. 모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많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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