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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사태 일단락…전공의 110명 추가수련

발행날짜: 2020-07-21 05:45:56

수평위, 병원 측 추가수련 계획서 확인…자율성 인정
계획서 이행 조건으로 수련책임자 권한 최대한 허용

전례없는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가 결국 추가수련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수평위는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추가수련 계획서를 확인, 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추가수련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하 수평위)를 열고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의 추가수련 여부와 관련해 논의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이 수련 규정에 벗어난 전공의가 추가 수련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앞서 수평위가 요구한 전공의 추가수련 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측은 추가수련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수평위 측에 추가수련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추가수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서울대병원이 일부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뭘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평위 위원에 따르면 추가수련을 하되, 해당 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해줬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도 수평위는 추가수련 방식을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오프라인 이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날 수평위는 서울대병원이 최근 제출한 전공의 추가수련 계획서를 두고 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수련책임자에게 추가수련 방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전문성을 인정해줬다.

즉, 추가수련을 하되 해당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모델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 서울대병원의 입장 선회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가 추가수련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문제점이 드러난 수련병원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수평위 관계자는 "일단 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은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된 상황"이라며 "만약 논의를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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