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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20년 갈등 복지부는 뭐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0 05:45:50

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진단과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의약분업 이전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단과 처방, 조제가 혼재되면서 경쟁관계였다.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과정 중 홍역을 앓았지만 2020년 현재 의사와 약사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동거 상태이다.

2000년 당시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와 봉직의,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전공의 등 전국 의사들이 의약분업 시행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가톨릭의대 운동장(현 서울성모병원)에서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가운을 입고 뙤약볕에서 '의약분업 결사반대'를 외치던 모습이 생생하다.

의사협회 유성희 회장과 약사회 김희중 회장이 1999년 3월 2일 의약분업 시행안에 사인한 '의약정 합의서'가 의료계 투쟁의 도화선이 됐다.

북한 방문 중 작고한 유성희 회장은 의료계 웃어른이자 의사협회 직원들도 존경하는 인물에서 일순간에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평가절하 됐다.

시간이 흘러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진단과 처치를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크고 작은 의료기관이 개원하면 인근에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고 문전약국이 경쟁적으로 개국하는 것도 새롭지 않다.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 경영이 유지되는 공생관계이자 기생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의사와 약사는 왜 불편한 관계가 됐을까.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는 조제권을, 약사는 처방권 내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한해 6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파이 배분을 놓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의사는 행위별 수가에 따른 진단과 처치, 수술 건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면서 심사평가원의 삭감과 현지조사 칼날을 피하는 고수가 돼야 한다.

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입각한 전문약 조제와 조제일수에 비례한 조제료 수가를 받는다. 처방전 조제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상회한다.

의사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조제수가를 받은 약사들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여기에 문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부미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가 통제를 받고 기승전-'수가'로 귀결되는 의료현실도 일조했다.

처방전 유입에 따라 경영 성패가 갈리는 약사 입장에서 의사는 탐탁지 않은 기득권자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의사와 약사의 갈등은 보건복지부가 초래했다.

의약분업 제도는 차지하더라도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을 놓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의사와 약사의 협업은 요원하다.

최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과 재정에 기인한 일시적 동행에 불과하다.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는 최근 의약분업 2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의약분업은 혁명이었다.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점검해보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서 "제도 시행 전 가장 문제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 해결이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 전후 진찰료 인상과 조제료 신설은 제도 시행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을 뿐 20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와 약사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촉발한 복지부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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