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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심평원 조사체계 '흔들'

발행날짜: 2020-07-16 11:50:59

행정법원, 현지조사 시 심평원은 지원만…환수처분 취소
조사체계 변화 줄지 관심…의료기관 줄소송 이어질수도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직원으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무더기 의료기관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최근 행정법원은 심평원 주도로 진행된 현지조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2월 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시 권한을 갖는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조사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로만 실시된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의 위탁으로 현지조사 업무를 실시 중인 심평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모습.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이지만 기존 조사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조사와 기획 부서를 분리하며 올해부터 현지조사 부서를 확대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현지조사에 복지부 직원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0번의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복지부 공무원은 2~3번꼴로 참여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둘러싼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복지부의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보완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면서 향후 복지부 위탁, 심평원 수행 체제인 현지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소속 보험평가과 직원이 모든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결대로라면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 위주의 현지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에 대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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