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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검사 출신이 밝힌 불법 리베이트..."없어지지 않을 것"

발행날짜: 2020-07-16 05:45:57

리베이트 전문 검사 출신 엘케이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제네릭만 파는 구조적인 문제점 한계...양성화도 검토해야

김형석 변호사
최근 JW중외제약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단 해당 제약사 압수수색은 마쳤고, 곧이어 의사소환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백 여명의 의사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검 제약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리베이트 규모와 연루된 의사들이 많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서울대, 41회 사법, 31기 연수원)는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거친 이른바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검사'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맡았던 수임사건이 A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이다.

그러다가 돌연 18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경권 대표변호사)에 합류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금융 등 각종 형사사건 대응 및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불거진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 존재했던 복지부 주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없어졌다. 서부지검은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중대범죄수사과 특수부나 의약전담 형사2부에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약사 압수수색 후 나온 정보가 정리되면 연루된 의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4~600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만큼 많은 인력이 조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실제 조사 규모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 막상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불법리베이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관리대상기록만 있지만 실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돈봉투 배달사고도 은근히 많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증거 확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가 재산정될 수 있으며, 또 대상자가 가려진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쉽지 않은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금출처가 소명이 되고 댓가성 처방기록 등이 있으면 의사들 또한 단순부인만으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가치를 판단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는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확인된 시점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윤리성 강조, 불법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때라 사실로 밝혀지면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수많은 제약사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제네릭)을 팔아야하는 구조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일종인 리베이트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이를 위해 상여금, 포인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불법자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번 리베이트 사건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규제만 강조하면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적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합법적 리베이트로 양성화시킬 부분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역할은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을 떠나면서 역할은 바뀌었지만 법조인으로서 입증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같다"며 "특히 제약산업 리베이트 수사구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의뢰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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