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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결국 상정…의협 "누굴 위한 의과대학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15 05:45:56

복지부, 찬성 입장 고수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력 양성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 응급의료 책임 감면 등 128개 법안 상정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의대 설치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쟁점 법안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돼 법안 심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림 관련 법안과 감염병 관련 법안 등 총 128개 법안을 첫 상정한다.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 상정 이후 오는 20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전체회의 모습.
보건의료 주요 법안은 공공의료 설립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의대 설치 법안을 살펴보면 유사 법안이 4건(이용호 의원, 서동용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 발의됐다.

이중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당시 야당은 특정지역 의과대학 설립 목적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학 설립 형태와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의료법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은 의무복무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학비 반환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공공의료 시책 상 필요한 전공과목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일정범위(수련기간 1/2 범위) 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완화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면허취소 및 학비 반환이 이중으로 규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비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관련, "고등교육법 하위법령인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므로 교육병원을 별도 명시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이점은 의사협회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견 개진 요청이 왔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협 입장은 동일하다. 공공의료가 혼재된 현 의료시스템에서 경비지원과 의무복무 등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공의 과정도 의무복무 기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원하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 3000억원 이상 국고를 투입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젊은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는지 복지부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주목할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금지한 의료법안과 약사법(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업무를 분리해 의약분업 제도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감독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상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제언했다.

응급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을 담은 응급의료법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의료인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 고의, 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면책조항 법적 취에 부합하고,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밖에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가 추가와 개인정보 공개 제외 등을 담은 감염병 법안을 비롯해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안(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신속한 허가 심사 패스트 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법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등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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