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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공행진 주춤…경영 압박 한숨 돌린 개원가

황병우
발행날짜: 2020-07-14 12:00:59

올해보다 240원 올라…40시간 기준 최저 182만2480원
역대 최저 인상률…"코로나19 사태에 그나마 살았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9원으로 결정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2020년 최저임금 상승폭인 2.87%와 비교에 거의 절반 수준의 인상률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부담이 됐던 개원의들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저 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가결했다.

제9차 전원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지만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대로 반영된다면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승폭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8%로 인상률 결정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였다는 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숨고르기는 물론 인상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과 관련해 개원가는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인건비마저 상승한다면 버티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A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로 계속 경영압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타 비용까지 증가해 실제 체감은 더 높겠지만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준 것 자체는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 내과 B원장은 "직원 월급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고려할 점이 커 동결하자는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다"며 "크든 작든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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