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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경증환자 예외기준 두고 의료계 미묘한 시각차

발행날짜: 2020-07-14 05:45:58

병원계 "검사결과 확인 위한 재진은 예외 적용해야" 주장
개원가 "검사 위한 재진까지만 예외…이후로는 수가조정"

정부가 고강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퇴출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중 어디까지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각 단체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경증환자 예외조항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료, 의료질지원금 등 수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말해 약 3개월 이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

병원계가 이날 회의에서 초진환자 진료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재진까지는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내분비내과 모 교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결과확인을 위한 재진까지는 예외를 허용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3차병원에서 하고 결과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들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환자만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늘리려고 했다면 패널티를 받아 마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사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상급종병에서 해당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예외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에는 병원계와 같은 입장.

하지만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재진은 수가조정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소아환자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산정특례 대상자 중에서도 1~6세의 소아환자는 현재 예외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 중 예외적 상황이 없는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는 합당한 측면을 봤다"며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면 논의를 거쳐 예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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