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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5년 후 재교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13 15:08:25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인 높은 수준 윤리와 사회적 책무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제사법위)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성준, 윤재갑, 윤미향, 권인숙, 권칠승, 장혜영, 진선미, 장철민, 전혜숙, 김승남, 박영순, 박성준, 김경만, 이원택, 류호정, 배진교,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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