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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검진 관할부처 복지부로 이관? 소청과 "환영"

발행날짜: 2020-06-23 10:15:21

김예진 의원 "소아청소년, 생애주기별 검진 대상에 포함해야"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관할 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6세 이상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할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 데이터 축적이 누락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을 동시 개정해 소아청소년 검진 관할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예지 의원도 의료계의 문제 지적에 공감하며 "아동·청소년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현행 소아청소년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돼 추적 관찰이 안되고 있다"라며 "학교 건강검진에서 아동 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학생 검진의 시행, 질관리, 통계 및 자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학교 검진은 검진 항목이나 질에 있어서 소아청소년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검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크게 환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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