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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어린이 건강보호 제정법안 대표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9 12:54:12

21대 국회 첫 제출-응급처치 민형사 책임 감면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 시행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여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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