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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국가 지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8 09:48:43

대전의료원 설립 의지 표명 "지방병원 감염병 예방 강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7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 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이 첫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면서 "2030년 인구 30만명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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