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원장과 전공의가 느끼는 수련환경 현주소는?

황병우
발행날짜: 2020-06-15 05:45:59

[메타좌담회-상]"전공의=값싼 인력, 사라졌다" vs "업무 여전히 과부하"
전공의법 시행 3년째…수련환경 변화 둘러싼 신-구 시각차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최근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이슈 등 여전히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전공의와 병원 모두 입장차는 있지만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0일 병원계 수장과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전공의를 초청해 전공의법 이후 수련환경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인천 한림병원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4년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이 함께했다. 이하 직함 생략.

전공의법이 적용된 이후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있었다는 게 공통된 입장. 다만, 전공의들은 업무의 총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한명에게 가해지는 과부하는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처우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법 이후 병원환경 "변화와 정체의 중간점"

신응진= 병원장 입장으로 말하자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일부 변화를 못 누린 과도 있겠지만 그런 과들은 병원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반대로 전공이의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시니어 교수님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젊은교수들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니어 교수들은 수술하다 중간에 전공의가 퇴근하는 것들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영호 인턴, 가정의학과‧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받았는데 전공의 법 이후 지금은 인턴 수련만 실시한다. 전공의가 많으면 수련도 쉽지않아서 인턴으로 축소했다. 또 인턴도 주 80시간 안 넘기고 52시간 맞추려고 상근직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김진현= 솔직히 놀랐다. 수련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전공의 정원을 받아선 안된다는 대전협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전공의이 체감하는 수련환경은 전공의법 이후로도 업무가 줄지는 않았다.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 82시간으로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인력은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구 남아서 일을 더하게 된다. 저녁 6시 퇴근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공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 80시간은 어렵고 실제 근무시간은 주 100시간이다. 이는 저연차일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정영호 회장

박지현= 그렇다. 전체 업무량은 줄지 않고 시간을 제한하다보니 한사람이 맡는 일이 늘어난다. 당직시간의 경우 1년차일 때는 11일 연속 당직을 선적도 있지만 전공의법 이후에는 그런 모습은 없어졌다. 하지만 가령 누군가 오프를 나가도 당직을 서지 않으니깐 대형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를 자를 수 없어 당직인원이 200명씩 환자를 보기도 한다.

정영호 전공의법이 없을 때는 근무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도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80시간 이내에 (근무)한다는 법이 있으니 전공의 입장에서 이를 넘길시 심리적으로 더 견디기가 어렵다. 박탈감 내지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자기 권리의 박탈감과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분노는 옛날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박지현= 주 80시간 지켜도 주 52시간이라는 박탈감이 있는데 80시간마저 안 지켜지면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당장 1년차 전공의, 인턴들이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들러오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어도 전공의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전공의를 값싼인력으로 보고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렸다.

전공의 여전히 값싼 인력? 전공의‧병원수장 시각차

정영호 현재 상황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면초가다. 특히, 병원장과 교수들은 더 고통스럽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신응진= 여러가지 과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일은 정해져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전문의를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뽑으려고 해도 없다. 극단적인 예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급여를 인상해도 지원이 없다.

박지현=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가 병원의 노동력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노동력으로 보는 병원은 귀찮게 만들어야하고 수련병원이 제 역할 못하면 권한을 내놔야한다. 전공의가 생각하는 것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노동력을 값싼 게 쓰지 못하게 그렇지 안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막는 게 목표다.

신응진= 실제로 지금은 전공의 노동력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대학병원에서 교육과 전공의들과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병원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운용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절대 아니다.
(왼쪽부터) 김진현 부회장, 박지현 회장

정영호 목표라고 했지만 이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전공의 한사람이 할 수 있는 3~4배의 일을 하고 공백을 채워준 것이다.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고 전공의 특별법이 나왔다. 결국 환자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이전에 근무를 했던 것보다 줄어든 데 따른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가 더 위험해졌다.

김진현= 동의 못한다. 전공의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공의가 쉬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고 잘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가 분산돼 있다. 수련병원만 있는 것으로 비 수련병원도 있어야하는데. 값싼 노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전공의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각 수련병원의 이득이 아닌 책임과 비용을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정영호 전공의법에서 일의 총량이 그대로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이 됐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다. 그전의 일과 로딩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럼 비는 만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책을 100점은 아니어도 80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0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추후 전공의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공감했다.

"전공의법 단호 처벌 필요" vs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줘야"

Q. 최근 서울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가 논란이 됐다 수련병원 지정취소가 되면 병원 영향은 어떠한가?

신응진= 영향이 있고 당연히 크다.

정영호 경영적 타격보다도 우선 진료공백이 생겨버린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의사인력을 메울 수 잇을 만큼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일손이 없어지는 것. 병원으로 보면 수익성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진현= 벌을 주기위해 수련병원 취소를 하자는게 아니다. 이미 전공의법 잣대를 들이대면 취소될 병원이 많다. 수련병원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내놔야한다 전공의를 데리고 있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가 간다면 포기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놓으려고 한다.

신응진= (수련을 못할 정도로)부실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병원은 당연히 취소가 돼야한다. 하지만 패널티가 전공의 수련 취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을 남발하면 전공의가 갑자기 수련이 안 될 때 의료공백이 분명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지현= 전공의법은 법령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징계자체가 명시된 게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전공의법은 징계가 (명시돼)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간단계에 있는 제대로 된 항목을 어길 때 과태료 감소 등 내게 돼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예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법이 돼 버린 것이다.

신응진= 처음 법제정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 주위를 환기시키고 분명히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처벌의 문제가 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율이 필요했고 (전공의법)개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응진 회장

김진현= 전공의법은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논의가 계속 있었고 병원입장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준비는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에 일반의든 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있는데 여전히 역할에 대한 인정이 부족한 것 같다.

신응진= 외국에 수련제도 중에 통합수련이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의 전공의로 들어와서 그 병원에서만 수련 받는 게 아니 지역이나 네트워크가 되는 곳에서 수련하는 제도가 외국은 보편화 돼있다.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면서 대학에는 경증환자가 없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련인가 고민을 해봐야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지현= 통합수련과 비슷하게 경험하는 게 파견이다. 본원에서는 암 환자나 등 중증환자를 보다가 보다 파견가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통합수련의 장점을 알고 있고 전공의가 가르칠 여건이 안 되는 병원을 쳐내고 군별로 묶고 지역병원 묶어 수련시스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