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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역사내 개원 불발되나…지하철 개원사업 '흔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6-03 05:45:58

강남구보건소, 지하철 역사 내 의원 개설 요청 승인 거부
복지부 측 "건축물관리대장 해결 없인 어렵다" 입장 밝혀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원 의지를 보였던 강남구청역사 의원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지하철역사 의원개설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 의원 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해 7월. 당시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입찰자가 나오면서 역사 내 의원개설에 탄력이 붙었다.
강남구청역 내 의원 인테이러 완공이 끝난 모습. 빨간선 네모 안 뒤쪽 까지가 의원의 영역이다.

서울교통공사 공고 입찰 이후 지난해 9월 의원과 약국 모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가 다시 찾아보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간판은 물론 입구에 진료과목과 진료시간까지 명시한 상태였다. 타 지하철 역 의원과 마찬가지로 365형태의 의원을 표방하는 등 개원 의지를 엿보였다. 의원 옆에 위치한 약국도 선반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 내부공사를 실시하던 모습(왼쪽)과 현재 공사가 끝난 모습(오른쪽) 비교

이처럼 공사를 마쳤지만 진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강남구보건소가 해당 의원에 대한 개설수리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남구청역 의원 개원을 노린 원장은 타 지역에서 이미 개원을 했던 터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강남구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상태다.

이를 두고 소재지 변경신청을 한 개원의(민원인)는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의견교환을 시도하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태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의 의료행위가 아닌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신청이나 신규개설 모두 큰 틀에서 보고 있다"며 "결국 지하철 역사 내 개설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의료법에 근거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언급한 법안은 '의료법 33조 7항 4호' 항목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어렵다고 해석한 것.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약국 내부모습. 선반이 모두 비어있다. 이를 통해 의원 내부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은 밀양세종법원과 같이 불법 증개축 의료기관에 대해 무허가 개설을 금지한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2항 4호'를 근거로 여전히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25조 2항 4호의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법 외에 다른 법령, 가령 건축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부분의 여부를 따져 시군구청장이 개설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만큼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시철도법상 내부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돼 있긴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을 결정하는 보건소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복지부가 같은 입장을 표하고 있는 만큼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의 판단이 일정하지 않는 만큼 의원개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도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이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특히 잠실환승센터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있지만 DMC 역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법상 내부 근린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또한 필수요건이 아닌 충분요건으로 목적을 확인하는 용도라는 판단"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이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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