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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의무화 추진 표준화 착수...6월 설명회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2 12:07:57

복지부, 인증기준 통해 전자서명 의무화 등 표준화 추진
유비케어·비트컴퓨터, 의원 60% 점유 "수가 신설 등 검토"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설명회 등 국가 표준화에 착수한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을 통해 6월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월 중 EMR 인증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EMR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현재 국내 전자의무기록 제품은 약 349개로 업체 개발 또는 의료기관 자체 개발 소트프웨어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 4만여곳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의원급 2만 4900곳, 병원 1만 1200곳, 요양병원 1200곳, 종합병원 119곳, 상급종합병원 42곳 등이다.

이중 의원급 전자의무기록 제품의 경우, 유비케어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비트컴퓨터 12%, 포인트닉스 10%, 네오소프트뱅크 8% 순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브레인헬스케어가 45%, 네오소프크뱅크 12%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대학병원은 자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인증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의원급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경우 절반 가까이 전자서명 없이 단순 기록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효력에서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마크.
의료정보정책과(과장 신욱수)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의과 분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급 제품 50% 가까이 전자서명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6월 중 설명회를 통해 인증 기준에 따른 제품별 보완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증제가 자율신청인 만큼 제품 설치 비용 지원과 수가 신설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를 목표로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중 인증제 신청과 현장조사를 거쳐 9월 중 3년 유효기간인 전자의무기록 인증제품과 인증기관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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