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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66곳 손실보상 1308억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9 11:24:17

중대본, 2차 개산급 병상 진료비 손실 포함 "병원 당 평균 20억원"
폐쇄·소독 의료기관·약국 조속히 보상 "환자치료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1300억원의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 감염병전담병원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지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초기 병상 확보 및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포함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1차 약 7억원에서 2차 약 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1차와 2차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비교.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도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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