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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품목취하 의약품 2600여개…공동생동의 민낯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0-05-18 05:45:50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필자는 제네릭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시행하는 임상시험센터에서 약 3년간 일한 적이 있다. 그 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제네릭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래 2가지는 FDA, EMA 등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끄러운 제도들이었다.

첫번째, 우리나라의 생동성 시험은 약사법에 명시된 GCP(임상시험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식약처 고시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다. 그 규정 어디에도 시험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해외도 비슷한가 살펴보니 FDA, EMA, PMDA는 모두 GCP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생동성 시험도 엄연히 건강한 자원자에게 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1상 시험으로서 GCP에 의해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험대상자 안전이 유기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GCP 수준으로 시험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임상시험센터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약처에도 이를 제안하였다. 다행히 지금은 생동성 시험도 GCP 규정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류는 바뀌었겠지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GCP 마인드로 바뀌었을지는 의문스럽다. 너무나 잘못된 마인드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번째,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공동생동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가 판매하는 약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떼다가 판매만 하는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도 제네릭을 2개만 허용했는데, 2011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무제한 공동생동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 결과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87%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필자가 알기에 우유 회사도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 목장에서 짠 우유를 떼다가 팔지 않는다. 과자 회사도 그렇다. 초코파이만 해도 원조 제품 외는 몇 개 되지 않고, 그것도 다 각각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 만든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공동생동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품질 문제가 되었던 발사르탄은 약 200여개, 라니티딘은 약 300여개의 제네릭이 있었다. 이 많은 약들 중에서 어떻게 의사가 골라내어 처방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홍보와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를 암암리에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생동 규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늦었지만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식약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공장에서 만든 제네릭 의약품은 원샷으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공동생동 폐지 정책을 주관한 정부부처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이 신약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인가? 공동생동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약업은 그 수준이 보따리 장사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 공장에서 만든 제네릭을 팔다가 장사가 잘 안되면 다른 공장에서 다른 제네릭을 가져와서 판다. 이런 식으로 하니 작년에 발표된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데이터에 따르면 1년 동안 갱신이 안된, 즉 품목을 취하한 의약품만 2,686개나 된다.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데이터이다.

또한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다국적제약회사들조차 M&A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형 제약회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식약처와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생동제도를 폐지하기 바란다. 의약품이 초코파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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