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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계획 윤곽…최대 15만8000원 보전

발행날짜: 2020-05-18 05:45:59

[메타포커스]정부, 추진방안 의견 수렴…개방형클리닉 우선 추진
의료기관 클리닉, 6월 초까지 10곳 목표…시설 구축이 관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한 명 진료 시 최대 15만8000원의 비용을 받게 된다.

단, 호흡기 감염 전파경로인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방안(1판)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를 진료한다.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구상한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공급 체계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 기저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에 찾던 병의원 이용을 권장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4~8명이 참여해 총 1000~2000명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4단계에 걸쳐 10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인력은 클리닉 한 곳당 의사와 간호인력 각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진료보조인력과 행정인력, 방역인력도 각 한 명씩 갖춰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은 내원 환자 체온측정, 진료접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독립 건물이라면 인접 건물과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하고, 복합건물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인접 장소와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검사실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각 구역에 감염예방 설비와 물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수실에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대기실은 환자 간 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진료실은 흡입기와 산소 발생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거쳐가는 모든 공간은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거나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검체 채취실은 선택적인데, 만약 설치를 한다면 음압 설비를 비롯해 헤파필터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 여부를 구분해, 의심환자라면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가 아니면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면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기존 진료체계를 따르면 되고, 음성이 나오면 예방교육을 하면 된다.

전화상담 및 사전예약 절차
정부는 교차감염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과 전화상담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도 만들었다.

보건소+지역의사회=개방형클리닉, 수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가다.

이미 알려진 데로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유형을 크게 개방형클리닉과 의료기관클리닉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은 대한의사협회도 공감을 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초까지 광역 지자체별로 한 개소씩 총 17개를 우선 지정한 후 8월까지 244곳, 1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를 적용하고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화상담료는 본인부담료를 면제하고 호흡기환자관리료는 법정 본인부담금(의원급 30%, 병원급 40%)을 적용한다.

전화상담을 하면 진찰료에 전화상담료가 더해진다. 그럼 초진 환자 진료비는 2만980원, 재진 환자는 1만5000원이다.

대면진료를 하면 진찰료에 호흡기환자관리료 2만630원이 더해진다. 그럼 초진 3만6770원, 재진료는 3만2170원이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절차
의료기관클리닉 수가, 격리관리료 추가

호흡기 환자를 전담할 의료기관 클리닉은 감염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 2월과 3월에 각각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관리' 의원급, 병원급 안내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음 달 초 우선 10개 기관을 지정하고 8월까지 90곳, 12월까지 150곳, 내년 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찰료, 전화상담료, 호흡기환자관리료, 격리관리료를 적용한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선별진료소로 의뢰, 격리되는 상황일 때 발생한다.

전화상담 및 대면진료 수가는 개방형클리닉과 같다. 다만 대면진료 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의뢰해 격리가 일어났을 때 일반 격리관리료 3만3210원(병원 4만2990원), 음압 격리관리료 10만9410원(병원 12만6150원)이 더해진다.

대면진료 후 격리관리료까지 더해지면 초진료는 최소 6만9980원에서 최고 14만6180원까지, 재진료는 7만5150원~15만8310원이된다. 병원은 초진료가 8만2540원~16만5700원, 재진료는 7만8150원~16만1310원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 개방형클리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까지 시도별로 한 개소씩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 설비비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해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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