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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개발 박차…적십자사 혈장채혈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08 10:58:46

범정부 지원단, 복지부 적극 유권해석 통한 치료제 개발 독려
백신 후보물질 공공기관 BL3시설 활용-박능후 장관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십자사 연구용 혈장 채취와 제약바이오업체의 생물안전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지원단은 8일 박능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심층면담 등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관련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및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치료제와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별 범정부 지원체계를 논의해왔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기업 심층상담과 애로사항 해소 지원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제 분야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개념인 약물재창출 연구 7종의 임상시험 진행과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백신 분야의 경우,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혈장치료제 개발 지원방안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연구용 혈장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 가능해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적십자사에서 연구용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항에 예외규정인 '국가나 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범정부 지원단은 또한 민간기업 치료제 및 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 개방 활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범정부 지원단 8일 회의 모습.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산학연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공공기관 BL3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전파력과 2차 유행 가능성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학연 전반에서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는 산학연병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와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 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면서 "규제개선부터 연구개발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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